가사소송 종류 및 절차 정보 정리

 


 

 

 

 

 

 

 

 

 

 

가사소송 종류 및 절차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사소송 종류 및 절차 이해에 도움이 되는 포스팅 서론부터 FAQ까지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사소송 종류 및 절차 정보 정리
가사소송 종류 및 절차 정보 정리

 

 

 

 

 

오늘 포스팅에서는 가사소송 종류 및 절차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가사소송 종류 및 절차 자료는 포스팅 작성시점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가사소송 종류 및 절차 자료는 향후 사정상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는 현대사회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상황 중 하나인 가사소송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오늘은 가사소송의 종류와 절차에 대한 포스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작성 시점에서의 가장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가사소송에 관련된 복잡한 법적 절차와 사건 유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은 가정 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법적 분쟁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이혼, 양육권 및 친권 분쟁, 재산 분할 등을 포함합니다. 가사소송은 가류, 나류, 다류 등으로 분류되며, 이는 각각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양육권 등을 다룹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혼 사건에서 당사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사조사관이 개입하며, 가사조사 및 조정을 위한 명령을 내리고 가사조사기일을 여러 차례 진행한 후 가사조사관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변론이 이루어집니다.

 

가사비송 사건은 가사소송과 구별되는데, 가사비송사건은 법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며, 라류와 마류로 나뉩니다.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이 없는 사건(성년후견 개시, 실종선고 등)이고,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이 있는 사건(양육비, 친권상실, 상속재산분할 등)입니다.

 

가사비송사건 제1심의 종국재판은 판결도 결정도 아닌 '심판'이라는 특이한 형태로 진행되며, 1심에서의 판결에 불복 시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심을 거치고, 더 나아가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서류 재판'을 진행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사건에서는 심문기일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사소송의 종류와 절차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는 향후 사정상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가사소송 종류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가사소송 종류 및 절차 이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사소송 종류 및 절차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소송종류

 

1. 협의이혼

   - 특징: 부부 간 협의하에 이혼을 결정하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혼이 이루어지며, 협의 이혼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재판상이혼/이혼조정

   - 특징: 부부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거나 이혼조정을 시행합니다. 법정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3. 국제이혼

   - 특징: 한 국가에 속한 한 부부 중 적어도 한 쪽이 외국인인 경우의 이혼을 말합니다. 국가 간 법적 차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수한 소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4. 위자료

   - 특징: 이혼 후 한 쪽이 다른 쪽에게 지급하는 금품 또는 현물을 말합니다. 이는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과 별도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재산분할

   - 특징: 부부 간의 공동 소유 재산을 분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혼에 따라 공동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분할하여 각자가 소유하도록 합니다.

 

6. 양육권

   - 특징: 이혼 후에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분쟁을 다룹니다. 양육권은 법정에서 결정되며, 부모 양쪽의 뜻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결정합니다.

 

7. 입양

   - 특징: 다른 부모로부터 자녀를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이는 가족 형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각 가사소송종류는 복잡한 법적 문제와 절차를 동반하며, 당사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법과 가족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절차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합의 이혼 의사 결정:

   -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고 서로 협의한 상태에서 이혼의사를 확정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각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며,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이혼 서류 작성 및 제출:

   - 부부는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에는 협의이혼신고서 및 자녀의 친권·양육에 관한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에서는 서류를 검토하고 관련 안내를 제공합니다.

 

3. 이혼숙려기간:

   - 이혼 신청 후 법원은 이혼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부부는 다시 한 번 이혼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4. 법정 확인 및 출석:

   - 이혼숙려기간 종료 후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부부는 다시 법정에 출석합니다. 여기서는 판사에게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관청(구청, 주민센터 등)에 제출합니다.

 

5. 협의이혼 완료:

   - 이후 법정에서 이혼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해당 서류를 검토하고 이혼 절차를 완료합니다. 이로써 부부는 협의이혼이 정식으로 완료되게 됩니다.

 

협의이혼은 상호 합의와 협력이 중요한 과정이며, 법정에서 제시하는 숙려기간을 거치면서 각 당사자가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로써 이혼에 대한 결정이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판상의 이혼사유

 

이혼은 부부 간의 문제로 인해 법적인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판상의 이혼사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아래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한 쪽이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혼이 가능합니다. 부정한 행위는 예를 들어 각종 범죄행위, 가정폭력 등을 포함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한 쪽이 악의로 상대를 유기하는 행위가 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 유기란 상대를 버리고 외로운 곳에 혼자 두는 행위를 말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부부 또는 직계존속 간에 심각한 부당한 대우가 있을 경우, 이를 이유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신의 가족이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이를 근거로 이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배우자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아 3년 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그 외에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이유에 근거하여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혼을 원하는 한 쪽이 다른 한 쪽에게 이혼에 동의를 얻어내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이혼 합의 및 서류 작성:

   - 부부는 이혼에 합의하고 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자녀의 친권 및 양육 문제도 함께 합의해야 합니다.

 

2. 협의이혼신고서 제출:

   - 작성된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협의이혼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에서는 신고서를 검토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3. 이혼숙려기간:

   - 법정에서 이혼숙려기간을 부여하며, 부부는 다시 한 번 이혼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4. 법정 확인 및 출석:

   - 이혼숙려기간 종료 후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부부는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합니다.

 

5. 협의이혼 완료:

   - 행정관청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이혼 절차를 완료합니다. 이로써 부부는 협의이혼이 정식으로 완료되게 됩니다.

 

 

 

 

국제이혼에 관한 상세한 설명

 

국제이혼은 다양한 법률 원칙이 적용되는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제이혼의 성립요건, 효력, 그리고 협의 및 재판상 국제이혼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국제이혼의 성립요건 및 준거법

 

2001년에 개정된 국제사법 제37조에 따르면 국제이혼의 성립요건과 준거법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에 따른 경우: 부부가 동일한 국가의 법에 따라 이혼하는 경우 해당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합니다.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에 따른 경우: 부부가 본국법이 다른 경우에는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합니다.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에 따른 경우: 부부의 본국법이나 상거소법이 없는 경우,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의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국제사법 제39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쪽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상 국제이혼

 

협의상 국제이혼은 부부 중 한 쪽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여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서로 합의하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혼을 성립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으로 이혼신고서를 작성하고, 관할 행정관청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국제이혼

 

재판상 국제이혼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혼을 성립하는 방식입니다.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제재판 관할권이 인정되면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 관할권을 갖습니다.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혼판결이 선고되면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게 됩니다. 재판상 국제이혼은 법적인 과정을 거친 후에 성립되는 방식으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지급의 강제방법에 관한 설명

 

1. 위자료 청구대상 및 청구 가능한 경우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써,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외에도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상계의 규정이 적용되어 부부 양쪽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청구권의 시효

 

위자료청구권은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알 수 있는 날로부터(,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3.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 이행명령: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자료 수령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상대방이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의 방법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위자료 지급의무자의 소유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대금으로 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강제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황에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상세 설명

 

1. 재산분할의 개념 및 청구 권리

 

재산분할은 이혼 당사자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과정입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에도 한 쪽이 다른 쪽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 양측의 협력을 기반으로 재산의 액수와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2. 재산분할 대상

 

- 부부의 공동재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을 포함합니다.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며, 명의가 불분명하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부부의 협력에 의해 획득한 것이 해당합니다.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제외: 혼인 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 증여, 유증 등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해당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경우, 그 증가분은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 연금 등 아직 수령되지 않은 장래의 수입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퇴직급여 채권은 이혼소송 종결 시에 이미 평가 가능한 현실적 가치로 인정됩니다.

 

- 채무: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갖는 채무는 공동생활의 형성에 따른 것이나 일상생활에 관한 채무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일상경제 활동을 책임질 때 발생한 빚 역시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 그 밖의 재산분할 대상: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한 도움으로 장래에 고액의 수입이 예상되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수입 등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제도는 부부의 공동생활이 끝나면 재산의 정리와 분배를 공정하게 이루기 위한 제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양육권에 대한 상세 설명

 

1. 양육권의 정의 및 협의 원칙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를 나타냅니다. 민법에서는 이에 대한 원칙적인 접근으로, 부모가 협의하여 양육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837 1).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정신병 등으로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등을 참작하여 양육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837 2, 가사소송법 2 1).

 

2. 법원에 의한 양육자 선정

 

이혼 시 부모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선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하여 양육자를 결정하며, 양육자에 대한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양육자 변경의 가능성

 

추후에는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양육자 혹은 비양육자의 환경이 변화할 경우, 비양육자는 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고려하여 새로운 양육자를 선정하거나 양육자의 권한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은 자녀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중요한 결정으로, 법원은 항상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이를 통해 혼인 파탄으로 인한 양육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현실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입양에 대한 상세 설명

 

1. 입양의 정의 및 목적

 

입양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 법적으로 자녀로 등록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양부모(입양하는 부모)와 양자(입양받는 아동)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며, 양자가 입양 후에는 법적으로 입양부모의 자녀로 취급됩니다.

 

2. 입양의 주체와 동의

 

양부모는 성년이어야 하며,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양자가 될 자를 대신하여 입양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입양은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양자의 권리와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됩니다.

 

3. 일반적인 입양 상황

 

일반적으로 이혼 후에 다시 가정을 꾸린 경우, 전혼 자녀의 성을 재혼하는 배우자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친권자 입양 또는 일반 입양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성과 본을 변경하고, 그 후에 입양이 완료됩니다. 이는 취학 이후 자녀의 정체성에 안정성을 주고 교육적, 사회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4. 입양의 중요성

 

입양은 양자의 안전과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과정으로,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안녕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양자와 양부모 간의 가족 관계가 형성되며, 이는 양자에게 안전한 보금자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공합니다.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상세 설명

 

가사소송

 

가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대체로 유사한 절차를 따르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가 관여하며 가사조사관의 역할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을 중심으로 이혼 사건에서는 변론 초기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가사조사관의 명령에 따라 가사조사기일이 여러 차례 열린 후 가사조사관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다시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가사소송은 가류, 나류, 다류로 구분됩니다.

 

- 가류 사건: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인지의 무효,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입양의 무효, 파양의 무효 등이 포함됩니다.

 

- 나류 사건: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아버지의 결정, 친생부인 등이 해당됩니다.

 

- 다류 사건: 약혼 해제,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등이 속합니다.

 

가사비송 사건

 

가사비송사건은 법원의 재량이 강조되고 쟁송성은 상대적으로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사비송사건에는 라류와 마류 사건이 있습니다.

 

- 라류 가사비송사건: 상대방이 없는 사건으로 성년후견 개시, 실종선고, 상속포기 등이 해당됩니다. 주로 '서류 재판'이 진행되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심문기일이 열릴 수 있습니다.

 

- 마류 가사비송사건: 상대방이 있는 사건으로 양육비, 친권상실, 상속재산분할 등이 해당됩니다. 심문기일이 열리며, 판결이 아닌 '심판'으로 끝나며, 불복 시 즉시항고를 통해 항고심, 재항고를 거쳐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비송사건은 가족 상황에 따라 법원이 유연한 판단을 내리며,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쟁송성이 낮고 가정 상황에 맞게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가사소송 종류 및 절차 관련 FAQ

 

 

 

 

 

 

1. 가사소송이란 무엇인가요?

 

가사소송은 가정 내에서 발생한 분쟁 또는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로 이혼, 양육권 및 친권 분쟁, 재산 분할 등이 가사소송에 해당합니다.

 

2. 어떤 경우에 가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가사소송은 이혼, 양육권 및 친권 분쟁, 재산 분할, 혼인 관련 무효 및 취소 등 가정 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가사소송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사소송은 가류, 나류, 다류로 구분됩니다. 가류는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등을 다루며, 나류는 혼인 취소, 이혼 취소, 양육권 등을 다룹니다. 다류는 약혼 해제, 재산분할청구 등을 다루는데, 이는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4. 어떤 경우에 가사조사관이 개입하나요?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혼 사건에서 당사자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사 및 조정을 위한 명령을 내리며, 가사조사기일을 여러 차례 진행한 후 가사조사관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변론이 이루어집니다.

 

5. 가사비송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사비송 사건은 가사소송과 달리 법원의 재량이 크며, 가사비송사건은 라류와 마류로 나뉩니다. 라류는 상대방이 없는 사건(성년후견 개시, 실종선고 등)이며, 마류는 상대방이 있는 사건(양육비, 친권상실, 상속재산분할 등)입니다.

 

6. 가사소송의 종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가사소송은 성립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에서 판결이나 결정이 나오게 되며, 이에 대해 불복 시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심을 거치고, 더 나아가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가사비송 사건은 판결이 아닌 '심판'으로 끝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가사비송사건은 제1심의 종국재판으로 '심판'이 진행됩니다. 이는 판결과 결정의 중간 형태로, 심문종결 후 심판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종결합니다.

 

8. 가사비송사건에서는 서류 재판이 주로 이루어지나요?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서류 재판'을 진행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사건에서는 심문기일이 열릴 수 있습니다.

 

9. 가사소송에서 언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나요?

 

가사소송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 불복 시 언제든지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에서 불복이 계속되면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가사비송사건에서 언제 심문기일이 열리나요?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소송과 유사하게 심문기일을 열며, 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심문기일 이후 심판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종결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가사소송 종류 및 절차에 대한 정보는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사소송 종류 및 절차에 대한 정보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은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사소송 종류 및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가사소송 종류 및 절차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