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비자의 종류, 신청방법, 준비서류, 신청방법 정보 정리
미국 이민 비자의 종류, 신청방법, 준비서류, 신청방법을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이민 비자의 종류, 신청방법,
준비서류, 신청방법 이해에 도움이 되는 포스팅 서론부터 FAQ까지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이민 비자의 종류, 신청방법, 준비서류, 신청방법 정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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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정리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 비자의 종류, 신청방법, 준비서류, 신청방법 자료는 향후 사정상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미국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민 비자는 주로 가족 이민 비자, 취업 이민 비자, 투자 이민 비자 등으로 나뉩니다. 또한, 특별 이민자를 위한 비자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비자들은 각각의 카테고리에
따라 다양한 요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가족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는 주로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결혼
증명서, 생년월일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취업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는 고용주로부터의 스폰서 신청서와 이민 청원서, 학력
및 경력 증명서, 직무 관련 자격증 등이 필요합니다. 투자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는 투자 계획서, 투자 자금 출처를 증명하는 자료, 비즈니스 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미국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는 크게 이민 청원서 접수, 서류
및 인터뷰 준비, 이민 비자 인터뷰로 나뉩니다. 각 단계에서는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요청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민 비자 신청 후에는 대개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
대기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요청된 서류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 전에 해당 비자 종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 비자 신청은 많은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충분한 준비와 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미국 이민 비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미국 이민국(USCIS)의 공식 웹사이트나 해당 국가의 주미국 대사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여행하거나 이민하고자 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보세요.
미국 이민 비자의 종류, 신청방법, 준비서류,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미국 이민 비자의 종류, 신청방법, 준비서류, 신청방법 이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이민 비자의 종류, 신청방법, 준비서류,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이민 비자는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로, 다양한
목적과 그에 따른 비자 종류가 있습니다. 이민 비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영구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래는 미국 이민 비자의 주요 종류와 각각의 특징을 설명한 것입니다.
1. 가족 이민 비자 (F):
- 가족 이민 비자는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의 가족이 미국에 영구적으로 이주하는 것을 돕기 위한 비자입니다. 주요 종류로는 결혼 이민 비자 (F2A), 부모 이민 비자 (F2B), 형제자매 이민 비자 (F4) 등이 있습니다.
2. 직업 이민 비자
(EB):
- 직업 이민 비자는 미국에서의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종류로는 우선 순위 종업원 비자 (EB-1), 공동 경영자
및 임원 비자 (EB-2), 특정 직업군 종사자 비자 (EB-3) 등이
있습니다.
3. 투자 이민 비자
(EB-5):
- 투자 이민 비자는 미국 내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특정 금액의 투자와 일정한 일자리 창출을 조건으로 합니다.
4. 다양성 이민 비자
(DV):
- 다양성 이민 비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에게 제한된 수의 이민 비자를 제공하는 추첨 시스템을 통해 발급됩니다. 매년 일정 수의 비자가 무작위로 추첨되며, 당첨된 사람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특수 이민 비자 (S):
- 특수 이민 비자는 특정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발급되는 비자로, 예를 들어
종교적인 활동을 위한 종교 이민 비자 (S5), 인권을 지키기 위한 특수 이민 비자 (S7)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이민 비자는 각각의 목적과 요건에 따라 발급되며, 신청자는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비자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절차는 각각의 비자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초청 이민-직계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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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기호 |
구분 |
근거 법령 |
노동허가 필요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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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1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
INA 201(b)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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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2 |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 |
INA 201(b)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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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3 |
해외에서 입양한 고아 |
INA 201(b) & INA 101(b)(1)(F)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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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3 |
해외에서 입양한 헤이그 국제 조약국 출신 자녀 |
INA 201(b) & INA 101(b)(1)(G)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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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4 |
국내에서 입양한 고아 |
INA 201(b) & INA 101(b)(1)(F) |
필요 |
|
IH4 |
미국 내에서 입양한 헤이그 국제 조약국 출신 자녀 |
INA 201(b) & INA 101(b)(1)(G)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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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5 |
최소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
INA 201(b)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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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1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조건부 영주권) |
INA 201(b) & 216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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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2 |
미국 시민권자의 의붓자녀(조건부 영주권) |
INA 201(b) & 216 |
필요 |
|
IW1 |
사망한 미국 시민권자의 특별한 경우의 배우자 |
INA 201(b)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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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2 |
IW1의 자녀 |
INA 201(b)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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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1 |
후원자 없이 청원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
INA 204(a)(1)(A)(iii)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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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2 |
후원자 없이 청원한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 |
INA 204(a)(1)(A)(iv)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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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3 |
IB1의 자녀 |
INA 204(a)(1)(A)(iii) |
필요 |
베트남계 아메라시안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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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기호 |
구분 |
근거 법령 |
노동허가 필요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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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1 |
베트남 아메라시안 주 신청인 |
1988년 해외 사업, 수출 재정, 관련 프로그램 세출에 관한 법령 제 584조 (b)(1)(A)항, 수정 조항 포함 (미국 공법101조(e)항 100-202에 수록된 내용과 같음)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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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2 |
AM1의 배우자나 자녀 |
1988년 해외 사업, 수출 재정, 관련 프로그램 세출에 관한 법령 제 584조 (b)(1)(A)항, (b)(1)(B)항 수정 조항 포함 (미국 공법101조(e)항 100-202에 수록된 내용과 같음)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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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3 |
AM1의 생모 또는 사실상 부모 혹은 친족의 역할을 해 준 사람 |
1988년 해외 사업, 수출 재정, 관련 프로그램 세출에 관한 법령 제 584조 (b)(1)(A)항, (b)(1)(C)항 수정 조항 포함 (미국 공법101조(e)항 100-202에 수록된 내용과 같음) |
필요 |
특별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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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기호 |
구분 |
근거 법령 |
노동허가 필요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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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1 |
영주권자의 재입국 |
INA 101(a)(27)(A)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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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1 |
결혼으로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자 |
INA 101(a)(27)(B) & 324(a)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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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2 |
외국 군대 복무로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자 |
INA 101(a)(27)(B) & 327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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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1 |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통∙번역사로 미국 정부에 고용된 특정 조건에 맞는 외국인 |
미국 공법110-36에 의해 개정된 미국 공법 1059조, 109-163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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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2 |
SI1의 배우자 |
미국 공법110-36에 의해 개정된 미국 공법 1059조, 109-163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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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3 |
SI1의 자녀 |
미국 공법110-36에 의해 개정된 미국 공법 1059조, 109-163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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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1 |
미국 영토 외에서 12년간 미국 군대에 복무했거나 입대한 사람 |
INA 101(a)(27)(K)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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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2 |
SM1의 배우자 |
INA 101(a)(27)(K)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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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3 |
SM1의 자녀 |
INA 101(a)(27)(K)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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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1 |
이라크나 아프카니스탄인 중 미국 정부에서 혹은 미국 정부를 위하여 일하도록 고용된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 |
미국 공법 111-8, 602(b)조, F 분과, VI 타이틀, 2009년 종합 세출에 관한 법 그리고 미국 공법 110-181, 1244조 |
필요 |
|
SQ2 |
SQ1의 배우자 |
미국 공법 111-8, 602(b)조, F 분과, VI 타이틀, 2009년 종합 세출에 관한 법 그리고 미국 공법 110-181, 1244조 |
필요 |
|
SQ3 |
SQ1의 자녀 |
미국 공법 111-8, 602(b)조, F 분과, VI 타이틀, 2009년 종합 세출에 관한 법 그리고 미국 공법 110-181, 1244조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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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2 |
U1의 배우자 |
INA 245(m)(3) & INA 101(a)(15)(U)(ii)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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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3 |
U1의 자녀 |
INA 245(m)(3) & INA 101(a)(15)(U)(ii)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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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5 |
U1의 부모 |
INA 245(m)(3) & INA 101(a)(15)(U)(ii) |
필요 |
가족 초정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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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기호 |
구분 |
근거 법령 |
노동허가 필요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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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1 |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인 아들 이나 딸 |
INA 203(a)(1)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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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2 |
F11의 자녀 |
INA 203(d) & 203(a)(1)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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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1 |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인 아들 이나 딸 (후원자 없음) |
INA 204(a)(1)(A)(iv) & INA 203(a)(1) |
필요 |
|
B12 |
B11의 자녀 |
INA 203(d), INA 204(a)(1)(A)(iv) & INA 203(a)(1)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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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1 |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
INA 203(a)(2)(A)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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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2 |
미국 영주권자의 자녀 |
INA 203(a)(2)(A)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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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3 |
F21 이나 F22의 자녀 |
INA 203(d) & 203(a)(2)(A)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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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4 |
미국 영주권자의 미혼인 아들이나 딸 |
INA 203(a)(2)(B)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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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5 |
F24의 자녀 |
INA 203(d) & 203(a)(2)(B)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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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1 |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조건부 영주권) |
INA 203(a)(2)(A) & INA 216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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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2 |
미국 영주권자의 의붓자녀(조건부 영주권) |
INA 203(a)(2)(A) & INA 216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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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3 |
C21 또는 C22의 자녀(조건부 영주권) |
INA 203(d), INA 203(a)(2)(A) & INA 216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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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4 |
미국 영주권자의 미혼인 아들이나 딸(조건부 영주권) |
INA 203(a)(2)(B) & INA 216 |
필요 |
|
C25 |
F24의 자녀(조건부 영주권) |
INA 203(d), INA 203(a)(2)(B) & INA 216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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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1 |
후원자 없이 청원하는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
INA 204(a)(1)(B)(ii)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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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2 |
후원자 없이 청원하는 미국 영주권자의 자녀 |
INA 204(a)(1)(B)(iii)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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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3 |
B21 또는 B22의 자녀 |
INA 203(d) & INA 204(a)(1)(B)(ii) |
필요 |
|
B24 |
후원자 없이 청원하는 미국 영주권자의 미혼인 아들이나 딸 |
INA 204(a)(1)(B)(iii) |
필요 |
|
B25 |
B24의 자녀 |
INA 203(d) & INA 204(a)(1)(B)(iii)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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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1 |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
INA 202(a)(4)(A) & INA 203(a)(2)(A) |
필요 |
|
FX2 |
미국 영주권자의 자녀 |
INA 202(a)(4)(A) & INA 203(a)(2)(A)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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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3 |
FX1 또는 FX2의 자녀 |
INA 202(a)(4)(A), INA 203(a)(2)(A) & INA 203(d)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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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1 |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조건부 영주권) |
INA 202(a)(4)(A), INA 203(a)(2)(A) & INA 216 |
필요 |
|
CX2 |
미국 영주권자의 의붓자녀(조건부 영주권) |
INA 202(a)(4)(A), INA 203(a)(2)(A) & INA 216 |
필요 |
|
CX3 |
CX1 또는 CX2의 자녀(조건부 영주권) |
INA 202(a)(4)(A), INA 203(a)(2)(A), INA 203(d) &
INA 216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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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X1 |
후원자 없이 청원하는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
INA 204(a)(1)(B)(ii) & INA 203(d)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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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X2 |
후원자 없이 청원하는 미국 영주권자의 자녀 |
INA 204(a)(1)(B)(iii) & INA 203(d) |
필요 |
|
BX3 |
BX1 또는 BX2의 자녀 |
INA 204(a)(1)(B)(ii) & INA 204(a)(1)(B)(iii) &
INA 203(d)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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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1 |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인 아들이나 딸 |
INA 203(a)(3)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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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2 |
F31의 배우자 |
INA 203(d) & 203(a)(3)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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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3 |
F31의 자녀 |
INA 203(d) & 203(a)(3)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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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1 |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인 아들이나 딸(조건부 영주권) |
INA 203(a)(3) & INA 216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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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2 |
C31의 배우자(조건부 영주권) |
INA 203(d), INA 203(a)(3) & INA 216 |
필요 |
|
C33 |
C31의 자녀(조건부 영주권) |
INA 203(d), INA 203(a)(3) & INA 216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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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1 |
후원자 없이 청원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인 아들이나 딸 |
INA 204(a)(1)(A)(iv) & INA 203(a)(3)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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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2 |
B31의 배우자 |
INA 203(d), INA 204(a)(1)(A)(iv) & INA 203(a)(3)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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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3 |
B31의 자녀 |
INA 203(d), INA 204(a)(1)(A)(iv) & INA 203(a)(3)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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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1 |
최소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
INA 203(a)(4)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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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2 |
F41의 배우자 |
INA 203(d) & 203(a)(4)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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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3 |
F41의 자녀 |
INA 203(d) & 203(a)(4) |
필요 |
취업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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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기호 |
구분 |
근거 법령 |
노동허가 필요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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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1 |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 |
INA 203(b)(1)(A)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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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2 |
탁월한 교수나 연구가 |
INA 203(b)(1)(B)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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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3 |
다국적기업 관리자 |
INA 203(b)(1)(C)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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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4 |
E11, E12, 또는 E13의 배우자 |
INA 203(d), INA 203(b)(1)(A), INA 203(b)(1)(B) & INA 203(b)(1)(C)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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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5 |
E11, E12, 또는 E13의 자녀 |
INA 203(d), INA 203(b)(1)(A), INA 203(b)(1)(B) & INA 203(b)(1)(C)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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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1 |
고학력 학위 소지 전문가, 특별한 능력 소지자, 고학력자 독립이민(NIW) |
INA 203(b)(2) |
노동 허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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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2 |
E21의 배우자 |
INA 203(d) & INA 203(b)(2)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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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3 |
E21의 자녀 |
INA 203(d) & INA 203(b)(2)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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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1 |
숙련공 |
INA 203(b)(3)(A)(i) |
노동 허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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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2 |
학사학위 소지 인력 |
INA 203(b)(3)(A)(ii) |
노동 허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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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4 |
E31 또는 E32의 배우자 |
INA 203(d), INA 203(b)(3)(A)(i), INA 203(b)(3)(A)(ii)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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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5 |
E31 또는 E32의 자녀 |
INA 203(d), INA 203(b)(3)(A)(i), INA 203(b)(3)(A)(ii)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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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3 |
기타 인력 |
INA 203(b)(3)(A)(iii) |
노동 허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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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4 |
EW3의 배우자 |
INA 203(d) & INA 203(b)(3)(A)(iii)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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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5 |
EW3의 자녀 |
INA 203(d) & INA 203(b)(3)(A)(iii)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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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1 |
미 세계 언론 기구 (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 등에서 고용된 미국에서 활동하는 방송인 |
INA 101(a)(27)(M) & INA 203(b)(4)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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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2 |
BC1의 동반 배우자 |
INA 101(a)(27)(M) & INA 203(b)(4)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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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3 |
BC1의 동반 자녀 |
INA 101(a)(27)(M) & INA 203(b)(4)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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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1 |
종교 성직자 |
INA 101(a)(27)(C)(ii)(I) & INA 203(b)(4)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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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2 |
SD1의 배우자 |
INA 101(a)(27)(C)(ii)(I) & INA 203(b)(4)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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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3 |
SD1의 자녀 |
INA 101(a)(27)(C)(ii)(I) & INA 203(b)(4) |
필요 |
|
SE1 |
현재 혹은 과거에 해외 주재 미국 정부에 고용된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 |
INA 101(a)(27)(D) & INA 203(b)(4)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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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2 |
SE1의 배우자 |
INA 101(a)(27)(D) & INA 203(b)(4)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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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3 |
SE1의 자녀 |
INA 101(a)(27)(D) & INA 203(b)(4) |
필요 |
|
SF1 |
과거에 파나마 운하 회사 또는 운하 지역 정부에 고용된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 |
INA 101(a)(27)(E) & INA 203(b)(4) |
필요 |
|
SF2 |
SF1의 배우자나 자녀 |
INA 101(a)(27)(E) & INA 203(b)(4) |
필요 |
|
SG1 |
과거에 파나마 운하 지역에 있던 미국 정부에 고용된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 |
INA 101(a)(27)(F) & INA 203(b)(4)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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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2 |
SG1의 배우자나 자녀 |
INA 101(a)(27)(F) & INA 203(b)(4)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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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1 |
1979년 4월 1일에 파나마 운하 회사 또는 운하 지역 정부에 고용되어 있던 특정 조건에 맞는 사람 |
INA 101(a)(27)(G) & INA 203(b)(4)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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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2 |
SH1의 배우자나 자녀 |
INA 101(a)(27)(G) & INA 203(b)(4)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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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1 |
특정 조건에 맞는 외국 의과 대학 졸업생 |
INA 101(a)(27)(H)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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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2 |
SJ1의 동반 배우자나 자녀 |
INA 101(a)(27)(H) & INA 203(b)(4)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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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1 |
특정 조건에 맞는 국제 기구 직원 |
INA 101(a)(27)(I)(iii)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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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2 |
SK1의 배우자 |
INA 101(a)(27)(I)(iv)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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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3 |
특정 조건에 맞는 국제 기구 직원의 아들이나 딸 |
INA 101(a)(27)(I)(i) |
필요 |
|
SK4 |
특정 조건에 맞는 사망한 국제 기구 직원의 생존한 배우자 |
INA 101(a)(27)(I)(ii) |
필요 |
|
SL1 |
청소년 법원 부양 가족 |
INA 101(a)(27)(J)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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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1 |
특정 조건에 맞는 은퇴한 NATO6 민간인 |
INA 101(a)(27)(L)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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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2 |
SN1의 배우자 |
INA 101(a)(27)(L) |
필요 |
|
SN3 |
특정 조건에 맞는 은퇴한 NATO6 민간인의 미혼인 아들이나 딸 |
INA 101(a)(27)(L)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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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4 |
특정 조건에 맞는 은퇴한 NATO6 사망한 민간인의 생존하는 배우자 |
INA 101(a)(27)(L) |
필요 |
|
SP |
2001년 9월 11일 이전에 취업을 위하여 노동국 선승인 이나 취업 이민 청원이 접수된 외국인 중에서 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 법에 따라 그 신청이 무효로 된 사람, 그러한 외국인의 배우자나 자녀 또는 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 법에 따라 고아가 된 아이의 조부모 |
미국 공법 421조, 107-56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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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1 |
특정 조건에 맞는 종교 관계 종사자 |
INA 101(a)(27)(C)(ii)(II) & (III) 개정본 & INA 203(b)(4)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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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2 |
SR1의 배우자 |
INA 101(a)(27)(C)(ii)(II) & (III) 개정본 & INA 203(b)(4)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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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3 |
SR1의 자녀 |
INA 101(a)(27)(C)(ii)(II) & (III) 개정본 & INA 203(b)(4)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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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1 |
고용 촉진 지역 외의 고용 창출 |
INA 203(b)(5)(A)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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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2 |
C51의 배우자 |
INA 203(d) & INA 203(b)(5)(A)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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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3 |
C51의 자녀 |
INA 203(d) & INA 203(b)(5)(A)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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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1 |
고용 촉진 지역 시골 지역내의 고용 창출 |
INA 203(b)(5)(B)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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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2 |
T51의 배우자 |
INA 203(d) & INA 203(b)(5)(B)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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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3 |
T51의 자녀 |
INA 203(d) & INA 203(b)(5)(B)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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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1 |
고용 촉진 지역 외의 투자 실험 프로그램 |
INA 203(b)(5) 와 1993년 미국 공법102–39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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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2 |
R51의 배우자 |
INA 203(d), INA 203(b)(5) 와 1993년 미국 공법102–395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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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3 |
R51의 자녀 |
INA 203(d), INA 203(b)(5) 와 1993년 미국 공법102–395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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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1 |
고용 촉진 지역 내의 투자 실험 프로그램 |
INA 203(b)(5) 와 1993년 미국 공법102–39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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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2 |
I51의 배우자 |
INA 203(d), INA 203(b)(5) 와 1993년 미국 공법102–395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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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3 |
I51의 자녀 |
INA 203(d), INA 203(b)(5) 와 1993년 미국 공법102–395 |
필요 |
그 외 개수 제한이 있는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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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기호 |
구분 |
근거 법령 |
노동허가 필요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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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1 |
추첨을 통한 비자 |
INA 203(c)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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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2 |
DV1의 배우자 |
INA 203(d) & INA 203(c)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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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3 |
DV1의 자녀 |
INA 203(d) & INA 203(c) |
필요 |
미국 이민 비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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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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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 이민 청원서(가족 초청, 취업, 특별 이민자, 투자이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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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허가 필요한 취업 이민 카테고리의 경우, 노동허가 승인 후 취업청원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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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국의 청원서 승인 후 I-797 발급 및 국립 비자 센터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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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 국립 비자 센터로부터 이민 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 패키지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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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수수료 납부 및 DS-260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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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 비자 센터에서 비자 인터뷰 일자 및 신체검사 안내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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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신분 조정 신청서(I-485) 접수하여 조건부 영주권 신분 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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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 이민비자 인터뷰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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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사의 비자 발급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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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발급 여부에 따라 대사관 내 입장 가능 여부 확인 |
미국 이민 비자 발급은 여러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1단계에서는 이민 청원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민 청원서는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되어야 하며, 가족 초청이나 취업을 통한 이민의 경우, 초청하는 스폰서가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이민청원서는 가족 초청 청원서(I-130),
취업 이민 청원서(I-140), 그리고 특별 이민자를 위한 청원서(I-360)입니다. 투자 이민의 경우에는 투자자 본인이 이민 청원서(I-526)를 제출합니다. 취업 이민의 경우 노동 허가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주가 먼저 노동허가를 받은 후 취업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2단계에서는 이민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인터뷰를 준비합니다. 국립 비자 센터로부터 이민 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 패키지를 받은 후, 비자
수수료와 신청서(DS-260)를 제출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국립 비자 센터는 비자 인터뷰 일자를 스케줄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인터뷰 요청 서류를 받은 후에는 인터뷰 약 한 달 전에 인터뷰 일자와 신체 검사에 관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분 조정 신청서(I-485)를
제출하여 조건부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이민 비자 인터뷰입니다. 이민 비자 인터뷰 당일에는 인터뷰 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영사가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터뷰는 제한된 공간에서 진행되므로 비자 신청자와 동반 초청자만 대사관 내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 비자의 종류, 신청방법, 준비서류, 신청방법 관련 FAQ
1. 미국 이민 비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미국 이민 비자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주요한 종류로는
가족 이민 비자, 취업 이민 비자, 투자 이민 비자, 그리고 특별 이민자를 위한 비자 등이 있습니다.
2. 미국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미국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각 비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비자 종류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합니다.
3. 가족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족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준비서류로는 가족 관계 증명서, 결혼
증명서, 생년월일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법정 문서 번역본과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취업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취업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고용주로부터의 스폰서 신청서,
이민 청원서, 학력 및 경력 증명서, 직무 관련
자격증 등이 필요합니다.
5. 투자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투자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는 투자 계획서, 투자 자금 출처를
증명하는 자료, 비즈니스 계획서, 투자자의 경력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6. 특별 이민자를 위한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특별 이민자를 위한 비자를 신청할 때는 해당 특별 이민 카테고리에 따라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에는 각각의 카테고리에 맞는 증명서, 경력 증명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증빙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7. 미국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는 대략적으로 이민 청원서 접수, 서류
및 인터뷰 준비, 이민 비자 인터뷰로 나뉩니다. 각 단계에서는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요청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8. 이민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수수료는 어떻게 지불하나요?
이민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수수료는 주로 온라인을 통해 지불합니다. 대개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온라인으로 결제하거나, 국립 비자 센터에서 지시한 결제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9. 이민 비자 신청 후 대기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민 비자 신청 후 대기 기간은 각각의 비자 종류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청 후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10. 이민 비자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민 비자 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요청된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 전에 해당 비자 종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미국 이민 비자의 종류, 신청방법, 준비서류,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는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 비자의 종류, 신청방법, 준비서류,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은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국 이민 비자의 종류, 신청방법, 준비서류,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미국 이민 비자의 종류, 신청방법, 준비서류, 신청방법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