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설립인가 절차 정보 정리

 


 

 

 

 

 

 

 

 

 

 

법무법인 설립인가 절차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설립인가 절차 이해에 도움이 되는 포스팅 서론부터 FAQ까지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설립인가 절차 정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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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 설립인가 절차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법무법인 설립인가 절차 자료는 포스팅 작성시점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설립인가 절차 자료는 향후 사정상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무법인 설립인가 절차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정리하여 포스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현재로서 가장 최신의 정보로, 법무법인 설립 과정에 관한 중요한 절차와 유의사항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설립은 변호사 3인 이상과 5년 이상 경력자 1인을 모아 법무부에 설립 신청서를 제출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에 따라 포스팅에서는 주요 서류 및 절차, 신청서의 작성 방법, 구비서류의 종류, 편철 순서 등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설립 신청 후에는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며, 반려될 수 있는 경우와 그 이유, 설립 후 주의사항과 유의할 법적인 사항 등을 다루어 설립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법률 및 규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포스팅 작성 시점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향후에는 변경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설립인가 절차에 대한 자세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공식 안내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스팅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설립인가 절차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법무법인 설립인가 절차 이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설립인가 절차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법인」 설립과 관련된 안내

 

Ⅰ 법무법인 설립에 대한 법정 요건 및 절차

 

1. 법무법인의 유형 및 규정

   - 현재의 변호사법(2012. 1. 26. 시행)은 공동법률사무소 형태를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는 직무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중 하나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법무법인의 구성 및 자격

   - 「법무법인」은 3인 이상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구성원 중 최소 1인은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여야 합니다.

   - 구성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개업신고를 마친 자에 한합니다.

 

Ⅱ 법무법인 설립 및 인가신청 절차

 

1. 서류 작성 및 제출

   - 법무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 요건에 부합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서류 작성 시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차이에 주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법무부장관 인가

   - 서류 제출 후, 법무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합니다.

   - 법무부장관은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법무법인」의 설립을 검토하고, 합격 시에 인가를 부여합니다.

 

Ⅲ 참고사항 및 문의처

 

- 해당 안내 자료는 현재(2012. 1. 31.)의 법무부 법무과의 공식 안내 자료로, 법무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특수성과 차이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법무부 법무과(전화: 02 - 2110 - 36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 설립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원활한 설립 및 인가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Ⅱ. 「법무법인 설립인가」 절차와 기간 안내

 

1. 신청의 경유제도(변호사법 제41)

   - 법무법인 설립 및 정관 변경 등 인가 신청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경유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

 

   - 서류 작성 및 제출

     -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설립인가 신청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 4통으로 작성하여, 신청인이 1부 보관하고, 3통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합니다.

 

   - 경유 및 제출 과정

     - 지방변호사회는 1통을 보관하고, 나머지 2통에 경유사실을 증명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가신청서류 검토 후 법무법인의 인가 여부를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의견과 함께 제출합니다.

     - 법무부(법무과)에서는 인가신청서류의 흠결 여부, 첨부서류 미비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 결과 통지

     - 검토 결과가 양호하면 법무부(법무과)는 설립인가 공문 및 인가증을 해당 법인으로 송부(등기)하고, 동시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합니다.

     -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의 경우,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도 통지합니다.

 

   - 급한 사정의 경우

     -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 법인의 소속 직원이 직접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협을 경유한 후 법무부 법무과(02-2110-3657)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처리기간

   - 법무부(법무과)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서류가 접수된 후 일반적으로 2~4일 내에 처리합니다.

   - , 기재사항 흠결이나 첨부서류 미비 등의 경우 추가적인 처리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추가적 처리시간 발생 가능한 경우

     - 기재사항 흠결이나 첨부서류 미비 등이 발생한 경우

     - 법무법인의 정관이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한 경우

     - 법무법인 또는 구성원에 관한 이의, 진정 등이 접수되어 관련 사항이 법무법인의 설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경우

 

3. 중간고지제도 시행

   - 처리가 예상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유와 추가 소요시간을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고지합니다.

 

4. 도로명주소법 시행

   - 2012 1 1일 이후로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등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 설립인가」의 절차와 처리기간에 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참고하여 원활한 인가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Ⅲ. 법무법인 설립 요건

 

법무법인의 구성 및 구성원 자격 요건(변호사법 제45)

 

-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만 구성됩니다.

  - ,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최소 3명 이상이 모여야 합니다.

 

- 3명 이상의 변호사 중 1명 이상은 '법원조직법 제42조의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5년 이상 있었거나, ②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국가기관 등에서 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였거나, ③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①, ②, ③항의 기간을 통산하여 5년이 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현행 변호사법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자 또는 판사·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자는 임용된 때부터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1. 5. 17 개정 시행된 변호사법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도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의 경우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면 구성원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 군법무관의 경우 군법무관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군법무관으로 임용되었으나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를 하지 않은 경우,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변호사 자격이 없으므로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 군법무관은 군법무관 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을 복무하여야만 변호사 자격을 인정받으며,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 자격을 상실합니다.

 

참고 규정:

- 변호사법 제4(변호사의 자격):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또는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군법무관의 변호사 자격): 군법무관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때부터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 군법무관 시보로 임용된 날부터 10년을 복무하지 않고 전역한 경우 해당사항 제외.

 

 

법무법인의 존속 요건

 

1. 구성원 3명 및 5년 이상 경력자 1명 유지 요건

   - 법무법인은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도 구성원 3명과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구성원 1명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구성원의 탈퇴, 사망 등으로 인해 3명 이하가 되거나, 3명 이상이라도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구성원이 없어진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충되어야 합니다.

   - 이를 보충하지 않을 경우 인가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변호사법 제45조 제2, 53조 제1항 제1).

 

2. 구성원 요건 미달 시 조치

   - 구성원 요건 미달된 경우 법무법인에게 구성원의 보충을 지시하는 공문이 발송됩니다.

   -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법무법인의 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설립 요건

 

1. 정관의 작성 및 제출

   - 법무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구성원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고 제출하여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변호사법 제41).

   -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구성원 정보, 출자 및 용역에 관한 사항, 구성원 회의, 법인의 대표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변호사법 제42).

 

2. 정관 작성 시 유의할 사항

   - 목적

     - 법무법인의 목적은 변호사의 직무, 법무법인의 업무, 법무법인의 업무범위 등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목적으로 벗어난 내용은 인가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명칭

     - 법무법인의 명칭은 상법에서 정한 상호와 구별되어야 하며, 일반 국민의 혼란 방지를 위해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 등기를 마친 명칭은 다른 법무법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출자

     - 출자의 형태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으며, 구성원 간 합의에 따라 금전 출자 또는 용역 제공이 가능합니다.

     - 각 구성원의 출자 사항은 정관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사무소

     - 법무법인은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정한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둘 수 있습니다.

 

   - 구성원 정보

     - 구성원이 분사무소를 둘 경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주재 조건이 정확히 기재돼야 합니다.

 

   - 구성원 가입, 탈퇴, 변경 등

     - 구성원 가입, 탈퇴, 책임 및 권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며, 임의 탈퇴를 제약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구성원 회의

     - 회의의 소집 절차, 회기, 의결 사항, 의결 권한 및 방법 등이 규정되어야 합니다.

 

   - 서명 또는 기명 날인, 간인

     - 구성원은 정관의 말미에 간인을 해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의결권

     - 법무법인의 구성원 의결권은 동등하거나 평등한 권한을 가지도록 정관에 명시돼야 합니다.

 

 

Ⅳ. 법무법인 설립 인가 신청 서류

 

구비 서류의 종류 및 편철 순서

 

1. 신청서

   - 법무법인 설립을 위한 신청서로, 편철의 첫 번째에 위치합니다.

   - 관련 규정: 변호사법 시행령 제9조 제1

 

2. 구성원 회의록

   - 법무법인의 구성원 회의록으로, 편철의 두 번째에 위치합니다.

   - 구성원이 간인하여 서명하고, 말미에 간인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 관련 규정: 변호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

 

3. 정관

   - 법무법인의 설립 목적, 규정 등이 담긴 정관으로, 편철의 세 번째에 위치합니다.

   -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41, 변호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

 

4. 각 구성원의 이력서, 개업증명원, 주민등록등본

   - 개별 구성원마다 해당 서류를 구분하여 편철합니다.

   - (4-1) 경력증명원은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구성원만 첨부하며, 해당자가 근무한 기관에서 발급되어야 합니다.

   -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45조 제1, 변호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

 

5. 출자이행확인서

   - 법무법인 대표구성원이 각 구성원의 출자(자금 출연 또는 용역 제공)을 확인하고 제출하는 서류로, 편철의 다섯 번째에 위치합니다.

   -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42조 제3, 변호사법 시행령 제9조 제3

 

6.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시), 등기부 등본(소유시)

   - 건물을 임차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소유 중인 경우 등기부 등본을 편철의 여섯 번째에 위치합니다.

   -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42조 제1, 변호사법 시행령 제9조 제3

 

유의사항

 

1. 정관

   - 설명 생략 (Ⅱ항 정관 작성시 유의사항 참고)

 

2. 구성원 회의록

   - 구성원은 모두 간인을 하고, 말미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3. 이력서 등

   - 이력서

     - 개인 사진(증명사진)을 부착하고, 변호사 자격 사항(사법시험 기수연수원 수료 연월일, 변호사시험 합격차수합격일)을 꼭 기재해야 합니다.

   - 변호사 개업증명원

     - 휴업 또는 폐업자가 구성원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 경력증명서

     - 5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해당자가 근무한 기관에서 발급되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설명 생략

 

4. 출자이행 확인서

   - 각 구성원의 출자(자금 출연 또는 용역 제공)가 완료되었음을 대표구성원이 확인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법무법인 설립인가 절차 관련 FAQ

 

 

 

 

 

1. 법무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 3인 이상과 5년 이상 경력자 1인을 모아 설립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설립 인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2. 법무법인 설립 신청서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설립 신청서에는 법무법인의 목적, 주소, 구성원 정보, 출자 내역 등이 상세히 기재돼야 합니다. 또한, 정관과 구성원 회의록도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3. 법무법인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요 서류로는 설립 신청서, 정관, 구성원 회의록, 각 구성원의 이력서 및 개업증명원, 출자이행확인서, 건물 임대차 계약서 등이 포함됩니다.

 

4. 법무법인 설립 신청서류를 편철하는 방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법무법인 설립 신청서류는 특정한 순서에 따라 편철되어야 합니다. 각 서류의 종류와 순서를 정확히 지켜 제출해야 합니다.

 

5. 법무법인 설립 신청 후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법무부의 심사에 따라 시간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몇 주에서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각종 서류 및 절차에 따라 심사 기간이 달라집니다.

 

6. 법무법인 설립 신청이 반려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무법인 설립 신청이 반려될 수 있는 경우로는 신청서 미비, 서류 부족, 구성원 요건 미달, 정관 위반 등이 있습니다.

 

7. 법무법인 설립 후에도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법무법인 설립 후에는 주기적인 정기회의, 각종 보고서 제출, 법무부와의 소통 등을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규정 준수와 구성원의 교육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8. 법무법인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무법인 설립 인가는 구성원 요건 미달, 정관 위반, 실적 미비 등의 이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9.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경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구성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에 구성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성원 변경은 정해진 절차와 시한 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10. 법무법인 설립과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법적인 사항은 무엇인가요?

 

법무법인 설립과정에서는 정관 작성, 목적 명시, 구성원 요건 준수, 명칭 선택 등 법률적인 사항들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의 안내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법무법인 설립인가 절차에 대한 정보는 포스팅 작성 시점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설립인가 절차에 대한 정보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은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무법인 설립인가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설립인가 절차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